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 카카오 스토리 등에서 ‘B ’이란 아이디로 위조 명품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5.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14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MONCLER( 상표 등록번호 1145779)”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 의류의 판매 글을 게재하여 같은 날 D에게 위와 같이 “MONCLER”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패딩 의류 1 장을 45만 원( 정품가격 450만 원 )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3회에 걸쳐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알. 엘’ 사,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샤넬’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인터 내셔널 에스. 에이. 알. 엘’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 몽클 레어 (MONCLER)”,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구치 (GUCCI)”, “ 샤넬 (CHANEL)”,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의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가방, 의류 등을 합계 129,839,500원( 정품가격 1,298,395,000원 )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제보자 진술 및 판매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