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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21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PRADA(상표등록번호 : 350206, 404466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00점,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상표등록번호 : 07132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50점 중 E에게 위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0점, 위조 샤넬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50점을 판매하고,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0점, 같은 해

3. 8.경 같은 장소에서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30점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주차된 G 차량 안에, 위와 같이 E에게 판매하고 남은 위조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1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샤넬, 프라다 가방을 1점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2. 6.경부터 위조 샤넬, 프라다 상표가 부착된 재단물을 퀵서비스로 받아 위조 샤넬, 프라다 가방 등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서울 관악구 H 지하1층 제조공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재단물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샤넬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CHANEL(상표등록번호 : 071324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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