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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83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면서, 2007. 10. 21. 19:36경 ‘프레드페리’ 티셔츠 1벌을 주문받아 동대문시장 노점상에서 구입한 위조 ‘프레드페리’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벌을 주문자에게 배송하고 대금 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9.경까지 별지 ‘A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79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가방 등 3,407점 정품시가 합계 323,39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사, ‘토미 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사,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사,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 ‘더갭인코포레이티드’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 네덜란드 ‘코사 리베르만

비. 브이.’사, 영국 ‘프레드페리(홀딩스)리미티드’사, 프랑스 ‘라코스테’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094493호, 가방 상표등록번호 제070355호, 운동화 상표등록번호 제0144176호, 조던의류, 가방, 운동화 상표등록번호 제0543927호)’, ‘토미 힐피거(TOMMY HILFIGER, 가방 상표등록번호 제569233호,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560085호)’, ‘폴로(POLO, 가방 상표등록번호 제362578호, 의류 상표등록번호 0410770호)’, ‘뉴발란스(NEW BALANCE, 운동화상표등록번호 제0060133호)’, ‘갭(GAP,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286221호)’, ‘아디다스(adidas,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035400호)’, ‘푸마(PUMA,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040148호)’, ‘프레드 페리(FRED PERRY,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671365호)’, ‘라코스테 LACOSTE,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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