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가)호 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2] (가)호 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한신메디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멸균소독기에 관한 기술인 인용발명 1이 게재된 1990년 6월경 미합중국 AMSCO사가 발행한 'Table Top Sterilizer'에 대한 Equipment Manual의 일부를 발췌한 책자(을 제1호증의 1), 멸균소독기에 관한 기술인 인용발명 2가 게재된 독일 SIEMENS사가 1992년 2월 발행한 멸균소독기 제품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OPERATOR'S MANUAL) 책자(을 제4호증의 1)와 1991년 6월 발행한 멸균소독기 제품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SERVICE MANUAL) 책자(을 제4호증의 2)에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제어되고, 8단계로 이루어진 일련의 멸균소독과정으로 이루어진 멸균소독기에 대한 기술이 나타나 있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들 책자로부터 그 기술 구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전자동 고압멸균 소독기의 멸균 제어방법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 및 (가)호 발명과의 대비판단이 가능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발명 1 및 2가 나타난 위 증거들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 공지자료로서 채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호 발명은 인용발명들과 대비하여 볼 때, 목적의 특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멸균소독기의 멸균소독과정의 기본적인 구성도 제1과정인 저수탱크의 수위 판별 과정부터 제8과정인 과열 여부 확인 과정까지 순차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다만 제1과정에서의 저수탱크 수위 판별방법, 제7과정에서의 건조시간 표시방법, 제8과정에서의 과열 여부 확인방법 및 현재 작동진행단계표시방법 등 4가지의 구성에 있어서 인용발명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인용발명들과 동일한 정도의 것 또는 인용발명들을 수집·종합한 것에 불과한 기술로서 선행기술인 인용발명들을 수집·종합하는데 있어 각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위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당업자가 위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나아가 (가)호 발명과 공지기술인 인용발명들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설명서 등을 통하여 양자의 기술구성을 대비할 수 있으면 족할 뿐,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신호흐름도(플로우차트, flow chart)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