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후83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3방향 밸브(40)’에 관한 구성은 밸브의 개폐에 의해 약액을 약액저장수단에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압력에 의한 액체투입수단(means for receiving a liquid under pressure)(28)에 포함될 수 있는 1방향 밸브(one-way valve)’에 관한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서, 밸브의 설치 위치와 밸브에 연결되는 약액 통로의 개수 및 그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위 1방향 밸브로부터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고, ‘여과필터(30)’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필터요소(filter element)(42)’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구성이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위 각 구성들 역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부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다. 나아가 작용효과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일정량의 약액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간단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약액을 늘려 투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확인대상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부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지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중 ‘3방향 밸브(40)’에 관한 구성은 밸브의 개폐에 의해 약액을 약액저장수단에 주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역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압력에 의한 액체투입수단(means for receiving a liquid under pressure)(28)에 포함될 수 있는 1방향 밸브(one-way valve)’에 관한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서, 밸브의 설치 위치와 밸브에 연결되는 약액 통로의 개수 및 그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위 1방향 밸브로부터 손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고, ‘여과필터(30)’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필터요소(filter element)(42)'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구성이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위 각 구성 이외의 나머지 구성들 역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부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들이다. 나아가 작용효과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일정량의 약액을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간단한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약액을 늘려 투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제26293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2항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3방향 밸브’와 ‘여과필터’에 관한 구성의 곤란성과 이로 인한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