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부직포 일면에만 엠보싱을 형성한 (가)호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도레이새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상고인
최민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은 1994. 1. 18.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평)6-7044호에 게재된 기술(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발명은 모두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것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합성사를 열 압착하여 부직포를 만들고, 부직포의 일면을 엠보싱 처리하는 구성이 동일하며, 엠포싱의 폭과 엠보싱 사이의 간격도 인용발명 1에 기재된 범위 내에 속하고, 다만 부직포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합성사의 굵기 및 부직포의 두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농업용 부직포의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섬유의 굵기에 관하여는 1993. 9. 24.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평)5-244834호(갑 제5호증)와 1997. 3. 25.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평)9-78509호(갑 제11호증)의 기술 내용에, 부직포의 두께에 관하여는 1995. 9. 3. 일본국 아사히키세이(욱화성)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이하 '인용발명 2'라 한다)의 기술 내용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당업자가 (가)호 발명에서와 같은 굵기의 합성섬유사 및 부직포의 두께를 채택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되므로, (가)호 발명은 당업자가 인용발명 1, 2 및 갑 제5, 11호증 기재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은, 부직포의 재료인 합성사의 굵기, 부직포를 열 압착 구성하는 수단, 부직포에 폭과 간격이 동일하게 엠보싱 처리를 하는 구성이 동일하고, 부직포 두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약 0.8∼1.5mm 정도'인데 (가)호 발명은 0.1∼0.79mm로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직포의 제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 해당하며, 다만 엠보싱 형성 위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직포의 표면과 이면의 동일한 위치에 형성하는 반면, (가)호 발명은 그 일면에만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단순히 '엠보싱 가공을 한 부직포'를 그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엠보싱을 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자 '부직포에 처리되는 엠보싱을 표면과 이면의 양측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게 하는 구성'만을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위와 같이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부직포 일면에만 엠보싱을 형성한 (가)호 발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