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9. 1. 23. 선고 2008허452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상,439]
판시사항

[1]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 대상의 범위(=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

[2] 확인대상발명인 ‘얼라인 홀이 형성된 케이블을 구비하는 터치패널’은 명칭이 “인풋 디바이스가 부가된 평판 디스프레이”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그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인 ‘얼라인 홀이 형성된 케이블을 구비하는 터치패널’은 비교대상발명인 ‘인터넷과 PDA가 가능한 이동전화기의 터치스크린’과 목적·기술분야의 공통성이 있고,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을 단순 결합하고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않아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명칭이 “인풋 디바이스가 부가된 평판 디스프레이”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주식회사 에이터치의 소송수계인 일진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헌수외 5인)

피고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한외 3인)

변론종결

2008.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1. 11. 출원하여 2003. 8. 22. 등록번호 제396863호로 특허 등록받은, 명칭이 “인풋 디바이스가 부가된 평판 디스플레이”인 별지 1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풋 디바이스(input device)로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이 부가된 평판 디스플레이(flat panel display)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터치스크린과 디스플레이는 별도의 컨트롤 보드(control board)를 통하여 구동되는바, 종래 기존의 디스플레이 위에 터치스크린을 부가하여 조립하는 과정에서 터치스크린과 디스플레이 구동부 아래에 위치하는 터치스크린 구동부 사이를 무리하게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연결 배선이 복잡하고 신호의 왜곡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터치스크린에서 나온 배선이 가까운 위치의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에 먼저 접촉한 다음 회로적 연결을 통하여 터치스크린용 컨트롤 보드에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조립성이 향상되고 간단한 배선을 통하여 신호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별지 2 기재의 확인대상발명이 간접침해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이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별지 3 기재의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공지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의 쟁점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공지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인지 여부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판단 기준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부분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제품의 일부 구성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실시 부분이 그 대응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로 의제되는 간접침해의 특성상, 확인대상발명을 위 실시 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위 실시 부분의 구성과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대비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피고가 실시하는 부분의 확인대상발명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얼라인 홀(220)이 형성된 케이블(2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을 구비하는 터치패널(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인데, 위 터치패널은 위 케이블을 통하여 LCD 패널(300)에 직접 연결된 LCD 컨트롤보드(310)에 연결된 다음, 위 LCD 컨트롤보드로부터 연장된 연결부재(350)를 통하여 터치패널 컨트롤보드(4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를 이루고 있다.

다. 비교대상발명과의 대비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터치스크린을 구비한 평판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터치스크린 구동부와 디스플레이 구동부를 회로적으로 연결하여 터치스크린의 연결 배선을 간단히 함으로써 조립성이 향상되고 신호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내재되어 있는 목적에 불과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보이지 않는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당사자 사이에 주로 쟁점이 된 것은 구성요소 1, 3에 관해서이다.

구성요소 2(터치패널)는 비교대상발명의 ‘터치스크린(100)’의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손가락 등이 접촉(touch)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한 인풋 디바이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1(얼라인 홀이 형성된 케이블)은 비교대상발명의 ‘배선(110)’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터치스크린으로부터의 전기적인 신호를 구동부인 컨트롤보드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에는 얼라인 홀(align hole)에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얼라인 홀이란 PCB 기판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 정확한 연결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구성으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듯이 다수 개의 PCB 기판이나 집적층으로 이루어진 전자제품에서 상하기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합시키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

(다)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의 LCD 패널(200)에 연결된 하부 PCB(300)와 터치스크린용 컨트롤 보드에 해당하는 시스템 보드(400)가 별개의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로 나누어져 있고, ‘터치스크린(100)에서 나온 배선(110)이 시스템 보드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하부 PCB에 먼저 접촉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매체(350)를 통하여 시스템 보드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터치스크린(터치패널)이 그 구동부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양 구동부 사이에 인터페이스 매체(연결부재)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구동부를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의 하부 PCB(300)는 LCD 패널(200)에 전기적으로 TCP(Tape Carrier Package) 방식의 얇은 필름(210, 220, 230)을 통하여 연결되는 데 비하여, 구성요소 3은 LCD 패널(300)과 LCD 컨트롤보드(310)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디스플레이(LCD 패널)와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의 연결방식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은 COB(Chip on Board) 방식이나 COG(Chip on Glass) 방식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은 TCP(Tape Carrier Packag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에서 발생하는바, 을 제6호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구동 IC칩을 실장하는 방식으로 COG 방식이나 TCP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고, TCP 방식의 경우 구동 IC칩은 필름 위에 실장되나 필름은 연질의 재료에 불과하여 LCD 구동과 관련된 다른 구성들은 별도의 PCB에 구현되어야 하는 특성상, 필름과 하부 PCB가 결합하여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로 기능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은 구조적으로도 확인대상발명의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와 마찬가지로 하부 PCB가 LCD 패널에 이격 공간 없이 바로 밀착하여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연결방식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위 공지된 방식들을 적절하게 설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소 3은 통상의 기술자가 위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발명의 하부 PCB에는 타이밍 컨트롤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로 볼 수는 없고, 양 발명의 조립과정에도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타이밍 컨트롤러가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를 이루는 주요 부품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타이밍 컨트롤러의 존부만으로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반드시 타이밍 컨트롤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조립과정의 차이는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용 컨트롤 보드를 연결할 때 구동 IC칩의 실장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확인대상발명(피고의 실시 부분 및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은 비교대상발명과 목적 또는 기술분야의 공통성이 있고,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공지되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을 단순 결합하고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서 자유실시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강경태 김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