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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7.12.15.(48),3855]
판시사항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합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이에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동일·유사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발명 중 공지 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1649 판결 ,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발명과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할 대상조차 가지지 않게 되어 그 (가)호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여하 및 특허발명과의 유사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을 1986. 6. 24. 간행된 미합중국 특허공보 제4,596,174호에 기재된 "와이어 핸들링 및 커팅장치(철사의 처리 및 절단장치)(WIRE HANDLING AND CUTTING APPARATUS)"에 관한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가)호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가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동일하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1987. 10. 14. 출원 1991. 12. 3. 등록 제46606호의 점프 와이어 연속 공급장치에 관한 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 범주의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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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