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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4554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항만공사법(2003. 5. 29. 제정, 법률 제6918호)에 따라 2004. 1. 16. 부산광역시에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부산항 내 감만부두 및 신선대부두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이하 ‘C/C'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권리를 양수한 자들이다.

원고는 항만공사법 부칙 제4조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부산항만공사설립위원회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단의 재산 및 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감만부두) 개발 공단은 1989. 12. 30. 제정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1990. 4. 3. 설립되어 1991.경부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부산항 4단계 컨테이너부두(감만부두, 이하 ‘감만부두’라 한다)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1993. 8. 25. 위 컨테이너부두개발에 관한 민자유치공고를 하였고, 1993. 9. 27. 컨테이너부두 개발 민자참여자로 피고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한진해운’이라 한다), 조양상선 주식회사(이하 ‘조양상선’이라 한다), 현대상선 주식회사(이하 ‘현대상선’이라 한다), 미국의 APL사를 각 선정하였으나, 이후 APL사가 참여를 포기하여 대한통운 컨소시엄을 민자참여사로 추가 선정하였다.

공단은 위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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