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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10438
사업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임대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허가를 받은 기업체로서 피고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도이동 및 활길동 일원의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의 일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광양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1. 8. 19.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2011. 5. 18. 법률 제106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전대차계약 원고는 2010. 11. 15.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이 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여수지방해양항만청)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국유재산인 광양배후단지 시설 광양시 도이동 815 황금물류센터 중 창고(1층 황금물류센터 6,927㎡, 부지 포함)와 사무실(1, 3층 황금물류센터 동측 691㎡, 부지 포함, 이하 위 창고와 사무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1. 8. 19.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항만공사법 제6조에 의하여 출자받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2011. 5. 18. 법률 제10628호로 폐지된 것, 2011. 8. 19. 시행)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포괄승계한 후, 2013. 1. 1.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년간(매 3년간 갱신), 계약기간은 2013. 4. 1.부터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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