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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 2011.08.19.] [법률 제10628호 2011.05.18. 폐지]
국토교통부(항만제도협력과), 02-2110-636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0628호, 201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 중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부지 등의 개발 및 관리·운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이 법 시행일에 설립한다.

제3조(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포괄승계한다. 다만,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채무의 인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총채무 중 2천800억원은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하여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공사가 인수한다.

제5조(채무에 관한 원리금 상환업무 대행) 공사는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59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92조제2항 중 “협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를 “협회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로 한다.

②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