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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가합13524
전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805,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6.부터 2013. 5.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부산항 감만확장 컨테이너부두(이하 ‘이 사건 부두’라 한다

)의 운영업체이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2011. 5. 18.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2003. 5. 29.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4. 1. 16. 설립된 공사이다. 2) 원고는 2001. 12. 3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사이에, 위 공단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9조에 따라 정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부두의 부두시설 및 기능시설에 관하여 전대기간을 ‘전용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금회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고 차회부터 기간을 정하여 갱신한다’로, 전대사용료를 ‘연간 16,590,375,270원으로 하되 다음연도 사용료는 전년도 사용료에 4.15%를 증액하고 2년마다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이내 연간사용료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로 정하여 감만확장부두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전대차기간은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부두에 2003. 9. 12. 21:00경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매미’가 불어 닥치자, 위 부두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106호기 컨테이너크레인(C/C)이 계류위치를 벗어나 200m가량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유의 105호기를 충돌하여 전도되었고, 그 충격에 의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유의 105호기, 104호기, 원고 소유의 103호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소유의 10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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