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7.17 2019누24138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울산항을 경쟁력 있는 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후 2008. 2. 29.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1. 6. 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복원되었다)은 2008. 1. 2. 피고와 사이에 울산항 수역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항만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항만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항만시설관리권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말경 대부기간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2013. 6. 말경 대부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국유재산(항만시설관리권)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울산항 수역시설에 대한 위 항만시설관리권 무상대부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무상대부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무상대부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부계약의 목적) 본 무상대부 계약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피고 간에 울산항 수역시설의 공사 및 관리운영업무와 관련 사용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공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체결한다.

제2조(대부재산) ① 본 계약에 의거 대부되는 재산은 항만공사법 제6조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