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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02. 선고 2017누32649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5412(2016.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1909(2015.7.22.)

제목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

2017누32649

원고

서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2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10행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423 판결 참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위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등이 영농 발전 상황을 무시한 법령과 판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령 조항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자경(自耕)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3쪽 아래에서 6행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31 내지 36호증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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