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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02 2017누32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10행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423 판결 참조.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위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등이 영농발전 상황을 무시한 법령과 판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령 조항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자경(自耕) 규정(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자기 노동력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경으로 인정)과 동일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6행 ‘증거’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31 내지 36호증 포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3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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