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686 (2017.08.22)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요지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37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21.
판결선고
2017.12.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72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11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밑에서 8행 '원고가' 앞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권OO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