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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12. 선고 2017재두416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6424(2017.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1909(2015.7.22.)

제목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

2017재두416

원고

서OO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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