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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23 2014가단53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0. 15,000,000원, 2012. 5. 31. 22,500,000원, 2012. 6. 26. 4,5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5. 4. 20.자 대여금 15,000,000원, 2012. 6. 26.자 대여금 4,500,000원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갑 제1호증의1, 갑 제16호증에 관한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실시된 거짓말탐지 검사결과, '피고는 거짓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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