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 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4도36 판결 ; 1985.4.9. 선고 84도22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당시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의 원리에 부합하는 심리적, 생리적 반응상태에 있었고 또 피고인에게 사용한 거짓말탐지기의 기계적 성능과 검사방법 및 검사를 담당한 검사자의 자질 및 능력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증인 김정길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알아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수긍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당시 피고인은 4회의 강요에 의한 검사를 받는 등 검사의 신빙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심신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검사자 겸 판정자인 위 김정길도 사전에 편견을 가지고 검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2. 증인 위재승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증인 위재승은 이 사건 폭발사고 현장인 영천기름집의 부근에 있는 영천식당의 주방장으로서, 사건발생 다음날 탐문수사를 펴던 형사들에게 자기는 사건당일 03:00까지 위 식당앞 도로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고 그때까지 위 기름집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한바 있는데도(수사기록 176면 이하 수사보고 참조, 여기의 "위재석"은 "위재승"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후 피고인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현상금 300만원이 걸린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이 배포된 다음(수사기록 722면 이하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발생일로부터 50여일이 지난 1984.8.26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부터 그후 검찰을 거쳐 제1심 법원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을 때까지의 진술에서는 이 사건 당일 02:40경까지는 위 영천식당 주방에서 그날에 쓸 설렁탕용 고기를 삶은 후 부근에 있는 미림식당으로 가서 해장국을 먹고 돌아오다가, 03:25경 위 영천기름집에서 북쪽으로 15미터 떨어진곳 건너편에 있는 옷가게의 좌판에 흰 런닝샤쓰와 흰색바탕에 흑색줄무늬가 있는 반바지 모양의 잠옷을 입고 위 영천기름집쪽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 55세가량이고 얼굴은 둥근형이며, 언뜻 보기에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체격은 증인정도로 건장한 편이며 머리모양은 짧게 깎은 노인네형이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가는편이었는데, 증인이 위 옷가게 좌판앞을 지나갈때, 말을 걸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런닝샤쓰를 들어올리며 "날씨도 덥고 잠도 안오네"라고 혼자말을 하였고, 당시 그곳에는 방범등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위와 같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은 바로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탐문수사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고, 뒤늦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당초에 형사들이 잠옷입은 남자나 나이먹은 사람에 관하여는 물은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평소에 알고있는 한 형사님이 식당에 찾아와 잠옷을 입고 시장안으로 지나간 사람을 본 일이 있느냐고 하여 그 얘기를 하니 손님이 한가한 오후에 다시와서 물어 자세히 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417, 1418면 참조), 위 경찰에서의 진술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와는 다소 틀리게, 주인아저씨에게 이 사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서대문경찰서의 한 형사라는 사람이 영천식당에 들어오더니 "재승아 너 할말이 있다, 영업에 지장없게끔 한가한 시간에 돌다방에서 이야기좀 하자"고 해서 그러겠다고 말한 후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3시경 위 다방에 가서 그 형사를 만났더니 55세된 남자가 입었던 옷과 인상착의 등을 자세히 물어 비로소 처음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720면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인 위재승의 진술은 우선 피고인이 폭발물을 영천기름집 빈지문앞에 놓았다는 공소사실기재의 시간인 03:15경을 전후한 자신의 행적에 있어서 이 사건 폭발물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관에게는 03:00까지 증인이 근무하는 영천식당앞 도로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고 말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02:40경까지는 영천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부근에 있는 미림식당에 가서 해장국을 먹고 돌아오던중 03:25경 영천기름집에서 북쪽으로 15미터 떨어진곳 건너편에 있는 옷가게의 좌판앞을 지나갈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그때 본 사람의 인상, 착의, 연령, 목소리가 피고인의 그것과 같다는 진술은 이 사건 폭발사건이 발생한 후 50여일이 지난뒤 피고인이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본격적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피고인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진술한 내용인 것이 1984.8.26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점, 아무리 방범등 아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혼자말 한마디를 하며 앉아있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별다른 관심없이 보았을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임에도 그후 50여일이 지난뒤에 이르러 그 사람의 나이에서부터 얼굴, 머리모양, 체격과 복장의 종류 및 색깔, 무늬등 인상착의와 그 음성까지도 소상하게 기억하여 그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었다고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의 진술은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혐의자로 지목을 받게 되자 피고인을 사후에 목격함으로써 알게 된 피고인의 얼굴, 머리모양, 체격, 음성등을 바탕으로 당시 목격하였다는 사람의 그것이 피고인의 그것과 같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점에서도 그 신빙성이 매우 희박한 진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증인 위재승의 진술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라고 탓할 수 없다.
3. 압수물등의 범죄관련성에 관한 증거들에 관하여,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폭발현장에서 압수된 증 제9호(스윗치 작동 동선판이라는 것)는 연분홍색 페인트 얼룩이 묻은 합판조각에 두줄의 동선을 박아 만들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작한 폭발물에 쓰여진 스윗치 작동장치라하여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같은 증 제9호의 합판조각은 이 사건 폭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상된 흔적이 없고, 그 표면에 묻은 연분홍색 페인트 얼룩 역시 전혀 오염된 흔적이 없이 말짱하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가 앉아 있던 마루바닥에 구멍이 뚫릴 정도의 화력을 가진 폭발과정에서, 다른 물건들은 모두 손상되었는데도 그 폭발물에서 나왔다는 같은 증 제9호만이 위와 같이 아무런 손상없이 말짱하였다면, 같은 증 제9호는 그 폭발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폭발사건과는 사실상의 관련성이 없지않나 하는 강한 의문이 생기고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상의 의문이 해결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증 제9호에 대비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연분홍색 페인트 얼룩이 있는 합판조각들)의 각 존재와 이에 대한 각 감정결과 및 그 각 감정인 심상로, 박종철의 각 진술내용 모두는 이 사건과의 증거관련성의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같은 증 제9호가 이 사건 폭발물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같은 증 제9호와 같은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의 페인트 얼룩이 각 그 색상, 성분, 분사형태에 있어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같은 합판에서 나온 조각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증인 박종철의 진술 및 수사기록 1174, 1175면의 동인작성의 감정서 참조), 또 같은 증 제9호와 같은 증 제24호의 각 합판은 그 각 횡단면 조직만 동일할 뿐 그 각 7겹의 두께가 각각 다르고 그 수종의 동일성을 가릴수 없어, 같은 합판에서 나온 조각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일뿐만 아니라(증인 심상로의 진술 및 수사기록 1339면의 동인작성의 감정서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의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의 각 합판조각들은 종전에 피고인이 쓰고남은 7장의 합판중의 3장중에서 나온 조각들이고 나머지 4장은 피고인의 손을 떠난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증 제9호와 피고인과의 관련성 및 증 제20호 내지 제27호와의 관련성은 더욱 희박하다 할 것이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발물 상자를 포장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제출된 증 제17호(날염지)와 동일한 종류의 날염지를 취급하였다는 증인 한시연의 진술에 의하여도, 그 날염지가 피고인에게 상품포장을 하여 준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범행 전날 자기 가게의 미싱대 위에 흰색포장지로 포장된 과자상자 같은 것을 놓아두고 수심에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임대순의 진술과 그 진술을 들었다는 증인 남상문의 진술은, 위의 날염지를 흰색포장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객관적 사실과 다를뿐만 아니라, 그 보았다는 과자상자 같은 것이 이 사건 폭발물 상자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폭발물상자와 함께 비닐봉지1장(증 제18호)에 예비군 농구화 1켤레(증 제1호)와 예비군 허리띠 1개(증 제3호)등을 싸서 놓아두었다는 점등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같은 증 제18호와 같은 종류로서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비닐봉지인 증 제32, 33호를 만들어 팔았다는 증인 하동근의 진술내용은 자기는 위와 같은 비닐봉지 12,000장을 만들어 100장씩 묶어 120묶음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것뿐이며, 위의 증 제1호와 같은 농구화를 취급 판매한 바 있다는 증인 조재운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농구화를 판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위의 증 제3호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씌여진 "역천동 김인식 상병"이라는 필적과 피고인의 시험필적과의 동일성여부를 감정한 증인 김형영의 진술과 동인작성의 감정서(공판기록 369면 이하 편철)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각 필적은 어느 것이나 평소의 자연스러운 필적이 아니어서 그 이동을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압수된 물건들의 존재 및 이에 관련된 감정결과 또는 증인들의 진술등은 모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료들이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수사기록 1330면과 1332면에 편철된 각 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앞서 본 예비군 농구화(증 제1호)를 포장하였던 비닐봉지(위의 증 제18호)에서 검출한 문형불상의 지문1개와 경찰조사시의 용의자 16명(피고인이 포함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의 각 좌우 수십지 지문과는 동일한 지문이 없다는 것이니, 이점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반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4. 범행동기와 그밖의 정황등에 관계된 증거들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 박병호 부부와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다가 부채관계등으로 싸움을 한 사실등이 있어 서로 나쁜 감정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런 정도의 감정만으로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폭발물로 살해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고까지 단정짓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관계된 증인 박병호나 참고인 배봉규등의 각 진술부분은 그들의 추측에 불과한 내용들로서 증거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밖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어느날엔가 합판등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았다던가, 피고인이 현장부재증명을 꾀하여 범행당일 아침에 03:15경까지 옆집 학생들이 공부하더라고 칭찬하는 말을 하였다던가, 피고인이 일본에 있을때 어뢰를 만든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던가 하는 등의 정황적 사실에 관계된 증인 임대순, 남상문등의 각 진술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각 진술들이 나오게 된 경위등이 석연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정황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더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이점들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모두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희박하고, 또는 사건과의 사실적 관련성이 없는 것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들을 아무리 종합하여 보고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보아도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적시된 범행결의에 이은 폭발물의 제작, 소지, 운반등의 범행과정은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추리한 결론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증거의 취사선택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6.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