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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5. 09: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F’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생선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흉부 및 양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바닥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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