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도3546 가. 업무방해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문서손괴
마. 배임수재
피고인
EC, DEL
* 74 40521 m m -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TE
담당변호사 장, 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19. 선고 2005노2918 판결
판결선고
2008. 7.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대법원 2006. 5 .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 .
한편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은 "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립 초 · 중등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5호 ), 그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 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에 귀속하므로, 사립 초 · 중등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 학교법인 재단 ' 과의 관계에서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의 채용 증거들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구 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및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기 이 교내외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아 대학입시에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받았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의 채용 증거들을 인용하여 구 가 2001. 5. 경 ' 발렌타인 17년산 ' 양주를 21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2001. 6. 경 피고인과 식사한 후 그 식사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2001. 8. 경 칠첩 반상기 도자기 1세트를 5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각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대법관 박일환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