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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누140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4]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주식 소유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입증의 방법으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로써 일단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일흥토건주식회사 또는 소외 주식회사 상평메디플랜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대표이사 재직 당시 위 소외회사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과점주주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명의를 차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회사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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