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나. 과점주주이던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과 제2차 납세의무
판결요지
가.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나. 갑회사가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0/100 상당을 소유하고 갑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전주식을 소유한 병이 을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21.5/100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회사에 대하여 을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병은 갑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때부터는 갑회사는 을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참조조문
가.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나. 회사정리법 제53조 , 제129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명성 관리인 남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주식회사 명성(이하에서는 원고 법인이라고만 표시한다)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1984.12.31. 현재 소외 명성식품주식회사의 주식가운데 발행주식 총액의 50/100 상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전주식을 혼자 소유하고 있는 소외인 또한 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21.25/100 상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양자 모두 이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이며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71.25/100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위에서 본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전인1984.2.28.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원고의 주장처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원고 법인은 위에서 본 소외회사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리가 이와 같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회사정리절차 여부는 실질적 주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과점주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장이 없다는 뜻으로 판시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에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