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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9.7. 선고 2017고정109 판결
모욕
사건

2017고정109 모욕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장애자(농아자) 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행실을 바르게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청각장애 2급 장애자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수화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광양수화통역센터로부터 서비스를 거절당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이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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