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9.7. 선고 2017고정109 판결
모욕
사건
2017고정109 모욕
피고인
A
검사
채수양(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각장애 2급 장애자(농아자) 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행실을 바르게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청각장애 2급 장애자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수화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광양수화통역센터로부터 서비스를 거절당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이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