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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2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청각장애 2급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8:4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서초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출근시간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국민체크카드 1매, 현대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세한 피해경위에 대한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농아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감경 : 농아자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6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6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5회에 이르는 절도 관련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에 해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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