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10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청각장애 2 급 장애자( 농아 자) 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 경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 행실을 바르게 해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청각장애 2 급 장애자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수화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광 양수화 통역센터로부터 서비스를 거절당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이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