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노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수화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아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농아자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청각 장애(2급)를 지닌 농아자이다.”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나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