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나75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T, U, V, W가 망...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8, 12, 13호증’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피고들’은 ‘망 B과 피고 C, D, E’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마친 자들인 사실을’을 ‘마친 자들인 사실, 한편 망 B은 2014. 6.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T과 자녀인 피고 U, V, W가 있는 사실을’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써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1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배척하고, 각 ‘피고들’을 ‘망 B과 피고 C, D, E’으로, 각 ‘피고 B’을 ‘망 B’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피고 T은 10,000,000원[= 15,000,000원 × 2세대(209호, 901호) × 1/3(상속지분)], 피고 U, V, W는 각 6,666,666원[= 15,000,000원 × 2세대(209호, 901호) × 2/9(상속지분)], 피고 C, D, E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다만 이 부분 설시는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구함으로써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