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 T, U, V, W가 망...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을 제8호증’을 ‘을 제8, 12, 13호증’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피고들’은 ‘망 B과 피고 C, D, E’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마친 자들인 사실을’을 ‘마친 자들인 사실, 한편 망 B은 2014. 6.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T과 자녀인 피고 U, V, W가 있는 사실을’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로써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1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배척하고, 각 ‘피고들’을 ‘망 B과 피고 C, D, E’으로, 각 ‘피고 B’을 ‘망 B’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 설시 부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피고 T은 10,000,000원[= 15,000,000원 × 2세대(209호, 901호) × 1/3(상속지분)], 피고 U, V, W는 각 6,666,666원[= 15,000,000원 × 2세대(209호, 901호) × 2/9(상속지분)], 피고 C, D, E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다만 이 부분 설시는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구함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