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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43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F에서 2011. 12. 1.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의 퇴직일 당시 발생한 퇴직금이 15,602,286원인 사실, 망인이 2018. 4.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금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원, 즉 피고 B는 6,686,694원(= 15,602,286원 × 3/7), 피고 C, D은 각 4,457,796원(= 15,602,286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책임이 한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2018. 9. 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8. 9. 28.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B는 6,686,694원, 피고 C, D은 각 4,457,7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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