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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339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5,122,408원과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공탁금을 출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4.까지는「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1985. 10. 29. 접수 제660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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