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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4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H는 2001. 6. 30.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망 H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8. 12. 11. I조합에게 7,622,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망 H는 2007. 6. 6. 사망하였고, 피고들(망인의 형제자매, 각 7/28지분씩)과 제1심 공동피고 E(위 망인의 형제인 망 J의 배우자, 3/28지분), F 및 G(위 망 J의 자녀, 각 2/28지분씩) 망 J가 2012. 2. 18.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E, 자녀인 제1심 공동피고 F 및 G이 망 J를 상속하였다. 이 망 H를 상속하였다. 4)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원고가 채무자의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지급하고(제4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손해금을 상환하며,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제11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현재 연 12%이다.

5) 한편 2018. 11. 11.경 위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지연손해금 등은 합계 17,668,66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4,417,165원(= 17,668,664원 × 7/28)과 그 중 1,905,743원(= 7,622,976원 × 7/28)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2.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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