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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2076 판결
[제3자이의][집19(3)민,139]
AI 판결요지
가압류한 물건중 제3 내지 제8목록 기재물건들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적어도 본조 제2항 소정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 재산으로서 부(부)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다.
판시사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가압류한 물건들이 처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가압류자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물건들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입증이 없다고 원고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입증을 배척하는 대비증거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은 부부지간이고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가압류 집행장소는 원고의 주거이고 같은 소외인과 동거하는 주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을뿐 가압류한 물건중 제3내지 제8목록 기재물건들이 채무자인 소외 1의 특유재산이라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물건들은 적어도 민법 제830조 제2항 소정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 재산으로서 부(부)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같은 문건들이 소외 1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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