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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2277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등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1나11223 제3자이의 사건에서 ‘B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2. 초경부터 B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모두 원고가 매수하여 단독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러한 민법민사집행법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동 주거지에 있는 생활도구 및 가재도구는 채무자 아닌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채무자와 일방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이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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