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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73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법률상 부부로 서울 강서구 D, 502동 1202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거주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오래동안 수입이 없었던 데 반해 이 사건 각 유체동산 중 목록 3번 냉장고, 4번 식탁, 5번 장롱, 6번 벽에어컨, 10번 세탁기, 11번 TV, 12번 입식에어컨, 13번 소파는 원고가 원고의 돈으로 직접 구입한 것이고, 2번 김치냉장고는 원고의 딸이 구입하여 원고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며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유체동산들도 원고가 구입하였으나 너무 오래되어 영수증 등을 찾을 수 없을 뿐 모두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가전제품들인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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