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8가단1006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D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8. 9. 6.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동산이 원고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거나, 혼인 중 직접 구입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