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521 판결
[제3자이의][공1977.5.15.(560),10033]
판시사항

소유관계

판결요지

부부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가재도구는 그것들의 용도와 종류 등으로 보아 우리의 경험칙상 일응 남편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내의 소유재산으로 인정하려면 그것들을 구입하게 된 전후 사정 및 구입자금의 구체적인 출처등을 밝혀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2076 대법원판결 요지집 612면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문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소외 1과 같은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의 피고은행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은행으로부터 압류집행된 이사건의 물건들이 아내인 위 소외 1의 소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증인 소외 1은 이사건의 가재도구들은 남편인 소외 2가 준 생활비를 절약하여 계를 조직하여 구입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3은 위 소외 1과 같이 계를 조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남편의 돈으로 이사건의 가재도구들을 마련하였다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한편 원판시 별지목록에 기재된 이사건의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부부공동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가재도구들로서 그것들의 용도와 종류 등으로 보아 우리의 경험칙상 일응 남편인 위 소외 2의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30조 제2항 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으로 보아 이른바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판시와 같이 그것들이 아내인 위 소외 1의 소유재산이라고 인정하려면은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소외 1이 그것들을 구입하게 된 전후 사정이라던가 그 구입자금의 구체적인 출처 등을 밝혀 보는 등 객관성있는 합리적인 증거에 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와같은 막연한 증언만으로 이사건의 가재도구들이 아내인 위 소외 1의 소유재산이라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그릇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