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3222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법률상 부부로 남양주시 D, 가동 401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하여 위 거주지에 있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원고의 비용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유물이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