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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2.24.선고 2008도94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도940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김 ( T - ), E

주거 전주시 TO E

등록기준지 전북

2. C. ),

주거 전주시

등록기준지 전주시

3. 이 ( IIII III ),

주거 및 등록기준지 전북

4. 유 MS O ( NE ADDINOS ), LINES

774 2711 EEE

등록기준지 전주시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 피고인 1을 위하여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10. 7. 선고 ( 전주 ) 2008노147 판결

판결선고

2008. 12.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김, 강, 이 의 2008. 1. 14. 자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의 점에 대하여

가.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강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김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 또는 인사시킬 목적으로 2008. 1. 14.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김 10도 피고인 강M으로부터 식사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을 알려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식사 도중 그 자리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군수를 역임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교부하였고, 식사가 끝난 다음 피고인 이을 통하여 식사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 강, 이 의 이 사건 식당에서의 음식물 제공행위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김UM에게 기부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을 제공한 행위도 위 식사 모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김이 실질적으로 술값을 부담한 것이어서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 및 노래방에서의 모임이 만들어진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관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기자들에 대한 향응제공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김 이 2008. 1. 14.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 모임에 참석한 ○○일보 기자들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고 그들과 사전에 식사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식사 모임이 이루어진 시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불과 이틀 뒤로 임박한 때로 피고인 김으로서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던 점,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한 기자들은 ○○일보의 ○○○○ 국장, ○○부장, ○○○기자, ○○부장, ○○○기자로서 선거 관련 취재 및 보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점, 피고인 김M은 피고인 강으로부터 식사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강 등 여성 참석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위 기자들을 이 사건 식당으로 오게 하였고, 위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참석한 여성들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이 위 기자들에게 명시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음식물과 술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 강과 피고인 이도 피고인 김과의 암묵적인 의사 연락 아래 피고인 김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결에는 위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공직선거법상 향응제공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김, 강 의 2008. 1. 14. 자 사전선거운동의 점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강은 피고인 김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선거구 주민들에게 피고인 김 을 소개시킬 목적으로 2008. 1. 14.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김도 피고인 강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고 그 모임에 참석한 점 ,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연락을 받은 여성들은 피고인 강을 통하지 않고는 서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 김은 식사 도중 참석한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명함을 나누어 주며 ○○군수를 역임하였던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 점, 피고인 강은 여성 참석자들에게 메모지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게 한 뒤 그 메모지를 피고인 김 에게 건네주였고, 피고인 김 은 그 다음날 위 메모지를 이용하여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하였던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부전화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이 위 식사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식사 모임에 참석하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 강도 피고인 김의 인지도를 높여 그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식사 모임을 만들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 즉 위 식사모임이 단순히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위 피고인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관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피고인 강 의 2008. 2. 1. 자 기부행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8. 2. 1.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 모임도 피고인 강이 피고인 김을 소개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피고인 유는 피고인 강으로부터 식사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김 과 함께 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참석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유가 식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은 피고인 유IT와 공모하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김IO에게 기부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강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 특히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김, 강, 이은 김, 김, 김MS,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원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심은 이들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 및 이 사건 식당 및 노래방에서의 모임에 참석한 ○○일보 기자들의 각 진술과 판매일지 등에 의하여 위 모임의 목적과 성격, 식사비와 술값 등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피고인 김은 김, 김, 김 등 제보자들은 전문증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여러 진술을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증거서류들을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들의 진술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들을 명백히 구분하여 그와 같은 증거들 외에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 이은 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김I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에서의 술값을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임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던 박 과 그 조사과정에 참여하였던 전 은 제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에 대하여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박, 전 진술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박 과 전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어떠한 회유나 협박도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한 자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 임의 학력, 경력, 진술의 내용, 그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임의 위 진술 부분은 충분히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5. 피고인 유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나 ,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양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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