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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1 2016노5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설 연휴를 지난 시점에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을 갖게 되었고, 그때 마침 B와 연락이 되어 이를 알리게 되었을 뿐이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I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유효한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에도, 국회가 그 시한을 지키지 아니하여 2016. 3. 3. 비로소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2016. 2. 13. 행해진 피고인의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사전선거운동의 점) (1) 피고인은 E정당 H 국회의원 F군사무소장이므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I와 함께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2) I는 AM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AM와 F군의 선거구 통합이 예상되었으므로, 지구당 연락소장인 피고인이 I를 수행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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