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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2.7.선고 2006고합433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 김○○ ( * * * * * * - * * * * * * ) , ○○광역시 교육감

주거

본적

2 . 김△△ ( * * * * * * - * * * * * * * ) , ○○광역시 교육위원

주거

본적

3 . 유□□ (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본적

4 . 강소 ( * * * * * * - * * * * * * * ) , 중학교 교사

주거

본 적

5 . 이●● ( * * * * * * - * * * * * * * ) , 급식업체 대표

주거

본적

6.오■■((************--**************)),무직

주거

본적

******-*******)

주거

본 적

8 . 조◆◆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교사

주거

본적

9 . 장☆☆ ( * *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주거

본적

10 . 김♤♤ ( * * * * * * - * * * * * * * ) ,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

주거

본적

11. 김★★ ( * * * * * * - * * * * * * * ) , 노동

주거

본적

검사

이헌주

변호인

변호사 임정수 , 여운철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변호사 송유영 ( 피고인 김△△ , 이●●을 위하여 )

변호사 박우근 ( 피고인 유□□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이주형 ( 피고인 강소 , 오■■ , 박▲▲ , 조◆◆을 위하여 )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오영권 , 박광천 , 나경수 , 조경임 ( 피고인

장☆☆ , 김♤ ♤ , 김★★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7 . 2 . 7 .

주문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을 벌금 1 , 500 , 000원으로 , 피고인 오■■ , 장☆☆ , 김♤♤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 , 200 , 000원씩으로 , 피고인 강소 , 이●● , 김★★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 , 000 , 000원씩으로 , 피고인 박▲▲ , 조◆◆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 , 000원씩으로 ,

피고인 김△△ , 유□□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 , 000원씩으로 각 정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0 , 000원씩을 1일로 계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김○○는 2006 . 7 . 31 . 부터 2006 . 8 . 2 . 까지 사이에 실시된 ○○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 피고인 김△△는 2006 . 7 . 31 . 실시된 ○○광역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 피고인 유□□은 같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인데 ,

1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가 . 피고인 김○○ , 오■■은 공모하여 ,

2006 . 7 . 7 . 20 : 08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 월산본가 '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오■■은 윤○순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김○연 ,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박○희 , 김○자 , 남○순 , 홍○란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

피고인 김○○에게 전화를 걸어 "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인사나 하라 . "

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박○희 등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4명을 차례로

바꾸어 주고 , 피고인 김○○는 평소 친분관계도 전혀 없던 박○희 등 4명과

차례로 통화하면서 "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 좋은 시간 보내세요 . .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4명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인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나 . 피고인 김○○ , 박▲▲은 공모하여 ,

2006 . 7 . 5 . 경 피고인 박▲▲은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조○구에게 전화를

걸어 " 김○○ 교수가 괜찮으니 도와달라 . " 는 취지로 피고인 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김○○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 2006 .

7 . 12 . 12 : 50경 대전 대덕구 삼정동에 있는 ' 호수 위의 그림 두 편 ' 이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에서 김○○에게 전화를 걸어 "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와서 인사하라 . " 는 취지로 말하고 ,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위 레스

토랑을 방문하여 위 레스토랑의 주인이자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조○구와

같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김○자를 만나 "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 이번에는 내가 된다 . 도와달라 . " 는 취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구에게 명함 1장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다 . 피고인 김○○ , 강소은 공모하여 ,

2006 . 7 . 3 . 12 : 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80 - 23에 있는 ' 갑돌갈비 ' 라는 상호의 식당

에서 , 피고인 강소은 ○○○ 중학교에 급식을 납품하고 있는 ' 주식회사 ○○ '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과 함께 ○○○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 위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옥 ,

채○영 , 윤하 , 강○모 , 민○식 , 유○희 등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

는 한편 피고인 김○○에게도 전화를 걸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고 있으니 와서 인사하라 . " 라는 취지로 말하고 , 이에 따라 피고인 김○○

는 같은 날 14 : 00경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고인 강 으로부터 " 이번 교육감 선

거에 출마하는 김○○ 교수님입니다 . " 라고 소개받자 , " 내가 교육감에 당선되면 내

월급 외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겠다 .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도와달라 . " 는 취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라 . 피고인 김○○ , 조◆◆은 권○순과 공모하여 ,

2006 . 7 . 17 . 19 : 0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 아리랑 식당 ' 에서 피고인 조◆◆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안○원 , 유○현 , 이○희 , 김○선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하고 , 권○순은 피고인 김○○에게 전화하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식사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 권○순으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은 피고인 김○○는 같은 날 19 : 50경 위 식당을 방문하여 권○순으로

부터 " 이번에 교육감 재선거에 후보로 나오실 분이다 . " 라고 소개받자 " 이번에

선거를 다시 하게 되어 교육감에 다시 출마하게 되었다 . 내 텃밭이 동부이고

동부가 나를 만들었으니 잘 부탁드린다 . 동부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 " 는

취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마 . 피고인 김○○는

2006 . 6 . 21 . 18 : 41경 피고인이 박○호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로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서○성에게 전화를

걸어 " 김○○입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 7 . 19 . 10 :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8명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2 . 피고인 김△△ , 이●●은 공모하여 ,

2006 . 7 . 3 . 12 : 00경 위 ' 갑돌갈비 ' 식당에서 , 제1의 다 . 항과 같이 피고인 강○○이

○○○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6명을 모이게 하자 ,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에게 전화를 걸어 "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식사모임을 하고

있으니 와서 인사하라 . " 라는 취지로 말하고 , 이에 따라 피고인 김△△는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고인 이●●으로부터 "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여고 김△

△ 교장선생님입니다 . " 라고 소개받자 , 위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1장씩을 나누어 주면

서 "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 잘 부탁드린다 .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방

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3 .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

공보의 발행 · 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유□□ , 강은 공모하여 ,

2006 . 7 . 21 . 19 : 00경 대전 중구 안영동 416 - 6에 있는 ' 옥천정 ' 이라는 상호의 식당

에서 , 피고인 강소○은 ○○○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인 이○옥 , 채영 ,

윤하 , 강○모 , 민○식 , 유○희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유□□에게도 전화를 걸어 위 식당으로 오게 하고 , 이에 따라 피고인 유□□은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고인 강으로부터 "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유□□

교육위원이다 . " 라고 소개받자 " 이번에 다시 교육위원에 출마한다 . 교육감 후보인

김○○ 교수와는 학교 선후배지간이고 내가 선배다 . 이번 선거에서 두 사람을 도

와달라 .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명함 1장씩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유□□과 피고인 김○○를 각각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어기고 ,

4 . 피고인 오■■ , 장☆☆은 공모하여 ,

2006 . 6 . 26 . 12 : 30경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박○자 ,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박○희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김○연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오○희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백○화 ,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

원장인 이○태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신○범 등 ○○에 있는 학교의 운

영위원회 위원 10여명에게 연락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 홍콩삼겹살 ' 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모이게 한 다음 , 피고인 오■■은 " 김○○ 교수님은 평소 검소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다 .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 197 , 000원 중 오■■은 30 , 000원을 , 장☆☆은 97 , 000원을 각각 출연

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5 . 피고인 박▲▲은

제1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조○구 , 김○자를

만나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석자들

에게 해물볶음밥 등 16 , 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6 . 피고인 강소 , 이●●은 공모하여 ,

제1의 다 . 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와 피고인 김△△에게 ○○○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6명을 상대로 각각 OO광역시 교육감 재선거 또는 교육위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석자들에게 130 , 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다음 , 피고인 강소이 일단 신용카드로 그 식사대금을

결제한 후 피고인 이●●으로부터 그 대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교육감 재선거 또는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

7 . 피고인 강소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유□□에게 ○○○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을 만

나 교육위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석자들에게

291 , 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

행위를 하고 ,

8 . 피고인 조◆◆은

제1의 라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에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교육감 재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석자들에게

99 , 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기부

행위를 하고 ,

9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장☆☆은 ,

가 . 2006 . 7 . 13 . 09 :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대전 서구 둔산동 921 주은리더스텔

1813호에서 인터넷 피씨통신인 ' 네이트 온 ' ( 아이디 : ○○○ ) 을 이용하여 ○○여

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구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김○복

등의 휴대전화기에 " dtnews24 . com 1318에 접속하시여 김교수님께 투표해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나 . 2006 . 7 . 14 . 18 :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구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명의 휴대전화기에 " dtnews24 . com 인기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10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자기 또는 특정

인을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 · 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김♤♤은

가 . 2006 . 6 . 9 . 경 대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 전화번호 : * * * - * * * - * * * * ) 로 ○○초등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황○천에게 전화를 걸어 " 김○○ 교수님은 성품이 좋으

시고 변사가 없으신 분으로서 대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분입니다 .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06 . 7 . 20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5 기재와 같이 대전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8명에게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나 . 2006 . 7 . 21 . 경 대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여정에게 전화를 걸어 " 김○○ 교수님은 성품이 좋으시고 변사가 없으신 분으

로서 대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분입니다 .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김이

○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을 비롯

하여 , 그때부터 2006 . 7 . 30 .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대전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9명에게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어기고 ,

11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

김★★은 ,

가 . 2006 . 7 . 12 . 08 : 33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 전화번호 : * * * - * * * - * * * * ) 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편○주의 휴대전화기에 " 12일 저녁 9시 20분 충청방송 교수님 출연 . . 많은

시청 바랍니다 . * * * - * * * - * * * * " 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06 . 7 . 12 . 08 : 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전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를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나 . 2006 . 7 . 13 . 18 : 5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조의 휴대

전화기에 " 죄송합니다 . 시간변경 13일 / 저녁 6시 / / 7시 / / 9시30분 / / 충청방송 출연 . .

많은 시청바 " 라는 내용의 문제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2006 .

7 . 13 . 20 : 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대전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56명에게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

다 . 2006 . 7 . 19 . 13 : 12경 대전에서 인터넷 디트뉴스 ( dtnews24 . com ) ' 교육감 모의

선거 ' 진행 도중 피고인 김○○의 상대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상대후보 측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김○순의 휴대전화기로 " 디트 건은

이쪽의 장난이였고 / 일정 계속 연락 주시고 /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십 ,

* * * - * * * - * * *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 그때부터 같은

날 13 :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대전에 있는 학교의 운영

위원회 위원 52명에게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 . 항 ]

1 . 피고인 김○○ , 오■■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 검사가 작성한 김○자 , 김○연 , 박○희 , 윤○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박○희 , 남○순 , 김○자 , 김○연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남○순 , 홍○란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 ' 통화내역 ( 김○○ - 오■■ 간 ) ' 의 기재

[ 판시 제1의 나 . 항 , 제5항 ]

1 . 피고인 김○○ , 박▲▲ , 증인 조○구 , 김○자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 검사와 사법경찰리가 각 작성한 조○구 , 김○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 조○구와 김○자가 각 작성한 각 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

[ 판시 제1의 다 . 항 , 제2항 , 제3항 , 제6항 , 제7항 ]

1 . 피고인 김○○ , 김△△ , 유□□ , 강 , 이●● , 증인 이○옥 , 채영 , 윤하 , 강○모 ,

민○식 , 유○희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 검사와 사법경찰리가 각 작성한 민○식 , 강○모 , 유○희 , 이○옥 , 채○영 , 윤○하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현 , 정○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 ' 강◇◇ 통화내역 ' , ' 이●● 통화내역 ' 의 각 기재

[ 판시 제1의 라 . 항 , 제8항 ]

1 . 피고인 김○○ , 조◆◆ , 증인 권○순 , 안○원 , 유○현 , 이○희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 검사가 작성한 안○원 , 유○현 , 김○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안○원 , 유○현 , 이○희 , 김○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 통신사실 미확인에 따른 수사보고 ' 의 기재

[ 판시 제1의 마 . 항 ]

1 . 피고인 김○○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서○성 , 박○호 , 장○용 , 윤○수 , 한○원 , 임○길 , 최○심 , 윤○

선에 대한 각 진술조서 ( 또는 진술조서 사본 ) 의 각 진술기재

1 . 최○심 , 윤선 , 이○호 , 이○희 , 박○희가 각 작성한 각 우편조서 , 이○호 , 윤선 ,

최○심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 한○원 , 이○희가 각 작성한 각 우편진술서의 각 기재 1 . 각 ' 통화내역조회 ' , 각 ' 역발신내역 ' , 각 ' 착신내역 ' , 각 ' 착신번호 자료보고 ' , ' 착신번호

회보 ' 의 각 기재

[ 판시 제4항 ]

1 . 피고인 오■■ , 장☆☆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 검사와 사법경찰리가 각 작성한 박○희 , 김○연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박○자 , 이○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박○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 ' 피의자 오■■의 휴대폰 통화내역 ' 의 기재

[ 판시 제9항 ]

1 . 피고인 장☆☆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이○구 , 양○석에 대한 각 진술조서 ( 또는 진술조서 사본 )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 이○구의 전화에 입력된 장☆☆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 사본 , 각 ' 피의자 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소목록을 보여주는 화면 ' 의 각 영상

[ 판시 제10항 ]

1 . 피고인 김★★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박○희 , 최○환 , 안○열 , 이○형 , 연○한 , 박○정에 대한 각

진술조서 ( 또는 진술조서 사본 ) 의 각 진술기재

1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희가 작성한 장○훈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 박○희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 각 수사보고 ( 또는 수사보고 사본 ) , ' 통화상세내역 ' 의 각 기재

1 . ' 문자메시지 전송된 사진촬영 ' 사본 , '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촬영사진 ' 의 각 영상 [ 판시 제11항 ]

1 . 피고인 김♤♤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진 , 박○재 , 박○현 , 여○정에 대한 각 진술조서 ( 또는 진술

조서 사본 ) 의 각 진술기재

1 . 각 수사보고 ( 또는 수사보고 사본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 피고인 김○○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2006 . 12 . 20 .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아래에서는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이라 한다 . ) 제158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판시 제1의 가 . 항 내지 라 . 항 기재 각 공모에 의한 사전 선거

운동의 점 )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 ( 판시 제1의 마 . 항 기재

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 포괄하여 )

의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0조 , 제78조 , 형법

제30조 ( 공모에 의한 선거운동제한규정 위반의 점 )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판시 제6항 기재 공모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 ( 판시 제7항 기재 기부행위의 점 )

마 . 피고인 이●● , 오■■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각 ) 공모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공모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

바 . 피고인 박▲▲ , 조◆◆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공모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 ( 기부행위의 점 )

제4항 기재 공모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의 점 )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공모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 ,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 ( 판시 제9항 기재 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 포괄하여 ) ,

아 . 피고인 김♤♤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 ( 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 포괄하여 )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0조 , 제78조 ( 각 선거운동제한규정

위반의 점 , 포괄하여 )

자 . 피고인 김★★ : 각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8조 제3항 ( 판시 제11의

가 . 항과 나 . 항을 모두 포괄하여 )

2 . 상상적 경합

가 . 피고인 강소 : 형법 제40조 , 제50조 ( ① 판시 제1의 다 . 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죄와 판시 제6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 , ② 판시

제3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와 판시 제7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

나 . 피고인 이●● , 박▲▲ , 조◆◆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공모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와 각 ( 피고인 이●●의 경우 :

공모에 의한 )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 피고인 이●●의 경우 : 공모에 의한 )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

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각 처벌 }

다 . 피고인 오■■ , 장☆☆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 각 판시 제4항 기재 각 지방교

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각 공모에 의한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각 처벌 )

3 .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 경합범 가중

가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 . 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강소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7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다 . 피고인 오■■ , 장☆☆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각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라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마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1의 다 . 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5 .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 김○○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김○○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여러 차례 참석 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거나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 , 모임의 성격 , 모임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전화통화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고인 김○○의 이러한 언행들은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판단

( 가 ) ' 사전 선거운동 ' 이라 함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는 여기 에서 제외되고 , 일상적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 그들 사이의 관계 , 행위의 동기 , 방법 ,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 9 . 9 .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 .

( 나 )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 김○○가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나 전화통화를 했던 상대방들은 모두 대전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들로서 2006 . 7 . 31 . 실시된 ○○ 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이었던 점 , ② 피고인 김○○가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 만난 사람들 중 대부분은 평소 피고인 김○○와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 그 모임도 우연히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평소 피고인 김○○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계획된 의도 아래 마련된 점 , ③ 피고인 김○○가 위와 같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한 시점은 언론 등에 의해 이미 피고인 김○○가 교육감 후보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던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 교육감 재선거를 불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이었거나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이었던 점 , ④ 피고인 김○○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전화통화의 상대방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 또는 그러리라고 충분히 짐작하였으면서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여러 모임에 거듭 참석하거나 많은 학교운영위원회 위 원들과 전화통화를 시도한 점 ( 그리하여 모임의 참석자들이나 전화통화의 상대방들도 피고인 김○○의 예상 밖의 방문과 전화통화의 목적이나 동기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 었던 점 ) , ⑤ 모임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전화통화 내용이 피고인 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2006 . 7 . 31 . 실시될 교육감 재선거와 무관한 내용이 아니었던 점 ( 특히 일정한 범위 내의 선거권자에 의하여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이라면 단지 피고인 김○○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선거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피고인 김○○의 이러한 언행들이 단지 일상적 · 의례적 ·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다 ) 따라서 , 피고인 김○○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 강 , 오■■ , 박▲▲ 등도 각각 피고인 김○○와 공모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 는 점에 대하여 위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위 ① 내지 ⑤항에 위 피고인 들과 피고인 김○○의 관계를 보태보면 ,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 일 수 없다 . ) .

나 . 형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주장의 요지

2006 . 12 . 20 . 법률 제8069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 ·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법률 제22조 제3항 ) ,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인 김○○의 언행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합법적인 행위이므로 , 이는 이른바 형의 폐지에 해당한다 .

( 2 ) 판단

( 가 ) 2006 . 12 . 20 .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서는 선거관련 벌칙조항을 모두 삭제하면서 , 앞서 본 바와 같이 '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공직선거법 」 의 시 ·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부칙 제8조에서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라는 명문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범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형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 11 . 11 . 선고 94도811 판결 , 2006 . 6 . 27 .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 .

( 나 ) 따라서 , 피고인 김○○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 나머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 ( 피고인 김△△ , 유□□ , 강 ,

이 ●● , 오■■ , 박▲▲ , 장☆☆ )

( 1 )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 판시 제1의 가 . 항 내지 라 . 항 ,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각 공모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 위반의 점 ) 은 모두 위 피고인들 중 일부가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권복순 등과 마치 공모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 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공모를 한 적이 없다 .

( 2 ) 판단 .

( 가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 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6 . 2 . 23 .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

( 나 )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인 김○○나 피고인 김△△ , 유□□ 등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직접 피고인 김○○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피고인 강소 , 이●● , 오■■ , 조◆◆ , 장☆☆ 등은 평소 피고인 김○○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피고인 김○○의 학교 선후배로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 ② 피고인 강◇◇과 피고인 이●● , 피고인 오

■과 피고인 장☆☆은 평소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서 위와 같은 모임에 임박하여 서로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김○○나 피고인 김△△ , 유ㅁㅁ 등과도 전화통화를 했던 점과 기타 각종 모임이 마련된 경위 , 모임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모임 에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 , 김△△ , 유□□ 등을 위해 했던 말과 행동 , 모임이 마련된 시기와 참석자들의 특성 , 평소 언행이 신중한 피고인 김○○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참석하여 발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공모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피고인 강소 , 박▲▲ , 오■■ , 조◆◆ ,

장☆☆ )

( 1 ) 주장의 요지

( 가 ) 피고인 강 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강은 ' 갑돌갈비 ' 식당에서의 모임을 주최했던 피고인 이●●이 지갑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피고인 강○○에게 식사대금을 계산해 달라고 부탁하여 일단 피고인 강 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130 , 000원을 계산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 이●●으로부터 130 , 000원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 강 의 이러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나 ) 피고인 이●● , 오■■ , 박▲▲ , 조◆◆ , 장☆☆과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

위 피고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각각 식비를 계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이는 사교적 ·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모두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피고인 강소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 강 의 주장과 같이 , 참석자들 모두 의당 식사대금을 계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피고인 이●● 이 하필 그날따라 집에 지갑을 두고 나오는 바람에 피고인 강이 일단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130 , 000원을 결제한 다음 나중에 피고인 이●●으로부터 현금 130 , 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식사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는 피고인 이●●이라는 피고인 강소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일단 그럴 듯해 보인다 .

( 나 ) 그러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강소이 아무 영문도 모른 채 ' 갑돌 갈비 ' 식당에 갔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과 사전에 ○○○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을 ' 갑돌갈비 ' 식당으로 초대하여 ' 식사를 제공 ' 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식당에 모인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

이●●은 당시 교육위원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 김△△를 , 피고인 강소은 당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피고인 김○○를 위 식당으로 각각 초대하여 피고인 김△△와 피고인 김○○로 하여금 참석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 비록 피고인 이●●이 실질적으로 식사대금을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 ' 을 마련하는데 적극 가담한 피고인 강소도 기부행위의 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다 ) 따라서 , 피고인 강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 3 ) 나머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0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기부행위에 해당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 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2006 . 6 . 30 .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 .

( 나 )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위법성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데 ( 위 2006도2104 판결 참조 ) , 각각의 식사모임들이 마련된 시기와 그 목적 , 참석자 들의 지위 , 식사모임의 성격과 규모 ,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식사나 술과 안주 등의 가액 , 참석자들과 식비를 계산한 각 피고인들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위 피고 인들의 각 기부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 다 ) 따라서 , 위 각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김○○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 교육감 선거는 다름 아닌 지역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인 만큼 그 어떤 선거 보다 깨끗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 그 선거과정 자체도 매우 교육적이고도 모범적이어야 한다 . 그런데 이번 대전광역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지른 선거범죄는 이러한 기대를 거듭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 하다 .

나 . 비록 , 피고인이 오○록 전 교육감에 이어 피고인마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대전 교육계가 큰 혼란과 충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과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지만 ,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거범죄의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식사모임 등을 빙자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까지 빌려 직접 불법선거운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범죄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

다 .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거나 진실을 감추기 위하여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고 있는데 ,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여준 이러한 처신도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으로 선해하기 어렵다 .

라 . 비록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을 훨씬 제한 하고 있었지만 ,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교육계가 교육감 선거로 인해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전문 개정되었지만 그것이 이러한 입법적 결단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터잡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교육감 선거 인단이 소수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육감 선거 때 마다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자행하는 사태가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결단이라는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 이러한 사후적인 법률개정이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감경적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마 . 또한 , 이 사건이 상대 후보진영의 치밀한 감시와 교육자답지 않은 추악한 고발에 의한 것이고 ,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피고인이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에도 대전 교육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광역시 교육감으로서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 그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 교육의 장 ( 場 ) ' 에서 또다시 저지른 선거범죄의 과오가 감면될 수는 없다 .

바 . 따라서 ,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감경적 양형인자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또다시 이 사건 선거범죄를 저질러 선거과정의 공정을 크게 해쳤을 뿐만 아니라 대전 교육계의 안정을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피고 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함으로써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옳다는 의지를 담은 검찰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

2 . 피고인 강소 , 이 ●● , 오■■ , 장☆☆ , 김 , 김★★에게 공무담임권이나 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이 선거에 임박하여 계획적이고도 어느 정도 조직 적으로 이루어진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그 각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나 . 피고인 강 , 이●● , 장☆☆ , 김♤♤ , 김★★의 경우에는 피고인 김○○나 피고인 김△△ , 유□□ 등을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감행한 것이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강○○은 현직 교사라는 직분에 비추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 ) .

다 . 피고인 강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궁색한 변명까지 하면서 애써 진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 거기서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도저히 발견하기 어렵다 .

라 . 피고인 오■■ , 장☆☆ , 김♤♤은 피고인 김○○를 위한 사조직인 ' 초심회 ' 를 조직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김○○를 위하여 계획 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피고인들 모두 진실을 감추려고 애쓰는 점까지 고려하여 피고인 강 , 이●● , 김★★보다는 다소 무거운 벌금형으로 정하였다 .

3 . 피고인 김△△ , 유□□ , 박▲▲ , 조◆◆에게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지 않는 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은 모두 단 한 차례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다 .

나 . 피고인 박▲▲ , 조◆◆에게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불순하고도 추악한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

다 . 피고인 김△△ , 유□□은 소극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라 . 피고인 김△△ , 유□□은 한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동안 쌓아 온 자신의 명예에 누가 될 만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끄러

워할 줄 아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

마 . 피고인 조◆◆은 아직까지도 일부 진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 초범인 피고인이 30년 가량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사정과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였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관근

판사 김세용

판사 장동혁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

끝 .

범죄일람표5

범죄일람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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