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총동창회 고문이자 C정당 당원으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C정당 후보자(당시 예비후보자) E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B초등학교 총동창회 모임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위 총동창회 사무차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E을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다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E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18:30경 F에 있는 자신의 처 G 운영의 ‘H’ 식당에서, B초등학교 동문 등 약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모임이 개최되자 위 E에게 연락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 및 소개를 하도록 하였으며, 참석자들에게 오리탕 등 식사를 제공한 다음 식사비 300,000원을 개인적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P, E, Q에 대한 각 문답서, R에 대한 전화확인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H 식사모임 참석자 현황 1부, 식사대금 결제 카드매출전표(재발행분) 1부, 밴드 사진,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