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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7 2020고합1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정당 E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D정당 F단체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는 D정당 당원으로, 피고인들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의 D정당 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함)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3. 20. I에 있는 ‘J’ 찻집에서, 위 H이 선거구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약 등에 반영하고자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현금 좀 있나.”라는 등 위 모임 참석자들의 음료값을 현금으로 계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후 현금으로 음료값을 결제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2. 14:00경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위 H이 선거구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공약 등에 반영하고자 주최한 모임에 참석하여, 위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시가 합계 44,500원 상당의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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