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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13. 선고 2009누24414 판결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045 (2009.07.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306 (2008.11.10)

제목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비교적 자세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와의 양도대금 감액합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920,290원의 부과처분 중 16,936,6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5. 4.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즉시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3년 3개월 동안 방치하였다가 위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3년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세하지 아니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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