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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8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3. 15.부터 의정부시 B건물 102호(면적 63.68㎡)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7. 9. 1.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 고지한다”는 사유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53,590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4,64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신뢰하고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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