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306 (2008.11.10)
제목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일부금액을 반환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비교적 자세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와의 양도대금 감액합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밑 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920,290원의 부과처분 중 15,108,0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8. ○○시 ○○구 ○○동 707-4 ○○법조타운 상가 213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지○숙으로부터 33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8. 1. 송☆☆에게 375,102,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1 하였다.
나. 피고는2005. 4.경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이사건분양권의양도가액이375,102,000원,취득가액이330,000,000원이라눈과세자료를통보받아2008. 7. 1. 원고에게2002년귀속양도소득세24,920,290원(납부불성설가산세11,403,369원포함)을결정고지하였다(어하 '이사건부과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2008. 9. 22. 이사건부과처분에불복하여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8.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4호증,을제1,4,5호증의각1,2,을제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수인인 송☆☆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대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항의를 받고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7. 1. 3. 5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하 며, 피고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5. 4.경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즉시 부과처분 을 하지 않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밑 통지)
다. 판단
원고가 2007. 1. 3. 송☆☆에게 송금한 500만 원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의 조액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송☆☆ 작성의 혼인서(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일인 2002 8. 1.보다 4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양도대금의 감액분을 돌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 라고 할 것인 점, 원고와 송☆☆은 현재까지 안산시 단원구 **동 **법조빌딩에서 같이 법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송☆☆ 작성의 2005. 1. 31.자 확인서(을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송☆☆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의 실제취득 가액 375,102,000원, 검인계약서 금액 91,386,420원, 부가가치세 18,000,000원 별도'와 같은 비교적 자세한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원고와의 양도대금 감액합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위 돈이 이 사건 분양권 양도대금의 감액분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납부불성설가산세는 신고납부가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마납부세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나한 납부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납부기한 내 납 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러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 점 및 납세자가 뒤늦게라도 이를 납부하였다면 그 이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다소 그 기 간을 지체하여 위 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