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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구합840 판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됨[국승]
제목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됨

요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되고,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8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9. 04.

판결선고

2018.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53,590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4,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부터 000시 00동 000-4 00타워 00호(면적 63.68㎡)에서 '000우동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 25. 피고에게 2016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관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 고지한다"는 사유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53,590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4,64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이를 신뢰하고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 신청을 수리하여 2016. 3. 16. 원고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점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3)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위치하는 사실, 이 사건 음식점의 2016년 과세표준이 179,965,03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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