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829 (2011.04.0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부가2010-0081 (2010.06.28)
제목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해당함
요지
용역의 공급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1누150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4. 5. 선고 2010구합3829 판결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최종으로 독촉장을 보낸 2010. 9. 24. 납기의 부가가치세 26,55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 거래처인 ○○소방전기에 대하여는 그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공사대금 수령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매출로 보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음에도, 같은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한 ○○소방전기(대표 최AA)에 대해서는, 위 업체가 건축주인 원고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실과 다른 매출로 봄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 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 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방전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 업체가 원고 측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사실과 다른 매출로 보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앞서 본 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피고의 ○○소방전기에 대한 판단은, 위 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출액과 관련한 위장거래 여부가 있었는지가 중시되었고(갑 제3호증의제출한 자료의 내용'란 참조), 실제로 ○○소방전기가 최MM을 통해 원고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어서 적어도 건설용역의 제공이라는 실질은 존재하였기 때문에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데에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방전기에 대한 통지는 허위가공매출이라는 이유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과 반드시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다. 한편, 원고와 ○○소방전기 간의 2009. 3. 30.자 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2010. 4. 16.자 확인서에 각 기재된 원고와 최MM의 각 서명을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위 두 서류에 기재된 원고의 각 서명이 상이한 반면, 위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와 최MM의 서명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제7호증 참조), 당시 ○○소방전기가 원고 측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39,600,000원)과 최MM이 ○○소방전기에 입금한 금액(42,000,000원)이 상이한 점, ○○소방전기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MM과 거래한 다른 업체와 비교해 볼 때 특별히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할 근거나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가 ○○소방전기에 대하여 한 예외적인 조치는 착오나 오류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