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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4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연안자망어선 F의 선장, 피고인 B, C, D은 위 선박의 선원들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밍크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가. 2015. 4. 25. 10:30경 고래 포획(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동료인 G와 함께 2015. 4. 25. 07: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30경 울산 동구 주변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 D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C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 고래를 추적하고, G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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