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5. 18.>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 2. 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8의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이란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4조의18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야생동물 질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은 제외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파악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③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2. 2. 1.>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야생생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보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기관의 운영 및 지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6.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경우
9. 삭제 <2013. 7. 16.>
10.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경우
1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
1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에 해당하는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경우
1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야생생물의 보전 실적이 없는 경우
14. 제5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삭제 <2017. 12. 12.>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2.>
1. 포획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혈액, 쓸개, 내장 또는 그 밖의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도구ㆍ약물을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4. 3. 24.>
삭제 <2014. 3. 2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멸종 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다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1.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② 삭제 <2007. 5. 17.>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8.>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8., 2013. 7. 16., 2017. 12. 12.>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⑧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적법한 입수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육시설등록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6 각 호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①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등록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사육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시설 폐쇄명령 기간 중 시설을 운영한 경우
11. 제16조의6에 따른 사육동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1. 제16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ㆍ구입,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하거나 진열되고 있는 것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국 또는 원산국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誘發)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야생생물을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일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2.>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2.>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9. 11. 2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3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7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野生化)된 가축이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ㆍ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2. 2. 1.>
삭제 <2012. 2. 1.>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 연면적을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에서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제한 등 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鎭火)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적정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수산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한 종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 금지 야생생물로 정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계획 수립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대응 대책의 수립ㆍ시행
3.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의 협력
4.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조사 및 연구
5.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6. 야생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④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26.>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8. 11.>
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⑥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1. 26.>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야생동물에 질병 예방 접종을 한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 야생동물의 살처분
②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① 제34조의10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입 야생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야생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야생동물검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검역관(이하 “야생동물검역관”이라 한다)은 수의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야생동물검역사로 위촉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야생동물검역관은 제34조의14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등”이라 한다)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지정검역물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검역물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야생동물검역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을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출입, 검사, 질문,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18에 따른 수입검역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야생동물과 그 사체
2.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혈액 등 야생동물의 생산물(가공되거나 멸균처리된 생산물은 제외한다)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먹이, 기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매개ㆍ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한 것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2. 제34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검역물등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등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등을 제1항에 따라 처리하게 명하거나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등은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한다. 다만, 화물주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지정검역물등이 소량인 경우로서 야생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야생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① 지정검역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18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지정검역시행장을 포함한다)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경우
4.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금액에 대하여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⑥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물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지정된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 화물주의 부담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⑦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물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의17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부패 또는 변질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그 지정검역물등을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도록 명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소각ㆍ매몰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등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4조의16제6항을 준용한다.
①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은 이 법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 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8.>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전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과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보유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 교환
3.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과학적인 관리
4. 그 밖에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삭제 <2019. 11. 26.>
① 야생동물 박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박제업자”라 한다)는 박제품(박제용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종류, 수량 및 거래상대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에게 야생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박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 <2012. 2. 1.>
삭제 <2012. 2.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에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이하 “수렵장”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정한다.
②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한 후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수렵장의 설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수렵을 제한하려면 수렵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하 “수렵기간”이라 한다)과 그 수렵장의 수렵동물 종류ㆍ수량, 수렵 도구, 수렵 방법 및 수렵인의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렵동물의 지정 등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수렵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수렵면허: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 제2종 수렵면허: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③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 10. 16., 2019. 11. 26.>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수렵강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렵의 역사ㆍ문화,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②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3.>
③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을 받은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수렵강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⑤ 수렵강습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① 환경부장관은 수렵강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 강습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강습이수증을 발급한 경우
3. 제47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제47조제3항에 따른 강습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수렵면허의 효력은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한 때부터 발생하고, 발급받은 수렵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
2.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수렵 도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5.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6.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을 한 경우
10.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렵면허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한 자(이하 “수렵장설정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한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을 수렵장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④ 수렵장설정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① 수렵장설정자는 수렵동물의 보호ㆍ번식과 수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렵장설정자가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렵으로 인한 위해의 예방과 이용자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수렵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운영실적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④ 제3항에 따른 수렵장의 시설ㆍ설비, 수렵장 관리규정 및 수렵장 운영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등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목원
11. 능묘(陵墓), 사찰, 교회의 경내
12.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5. 2. 3.>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9. 11. 26.>
1.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자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14조제5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관 사실을 신고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2. 2. 1.>
6.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 <2012. 2. 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행위를 한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적 포획ㆍ채취를 하였는지, 제52조에 따른 수렵면허증 휴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포획ㆍ채취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호조치, 반송, 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8의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 없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9. 11. 26.>
1. 야생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생물의 번식ㆍ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연구 및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의 전시ㆍ교육
3. 삭제 <2012. 2. 1.>
4. 야생생물의 불법적 포획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 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 보호구역의 관리
8.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야생동물, 멸종위기식물의 밀렵ㆍ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 지원 등 수렵 관리
4. 수렵 강습 등 야생생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유해야생동물 등의 보호ㆍ관리 및 수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야생생물 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ㆍ임명 및 직무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24.>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이나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이 제61조에 따른 단체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4. 업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이 법에 따라 야생동식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관리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④ 삭제 <2012. 2. 1.>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21. 5. 1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5의2.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한 자
9. 제34조의16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6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11. 제34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2. 제34조의18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자
13. 제34조의19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14. 제34조의23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등에 대한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삭제 <2012. 2. 1.>
9. 삭제 <2012. 2. 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삭제 <2012. 2. 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4. 3. 24., 2016. 1. 27., 2017. 12. 12., 2019. 11. 26., 2021. 5. 18.>
1. 삭제 <2017. 12. 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5의2. 삭제 <2021. 5. 18.>
5의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허가를 받은 자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10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2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자
1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박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개정 2013. 7. 16.>
1.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2. 제16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ㆍ구입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ㆍ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4. 3. 24., 2019. 11. 26., 2021. 5. 18.>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6의2. 제34조의13제7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검역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야생동물검역관의 출입, 검사, 수거 및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2., 2013. 7. 16.,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0. 5. 26.>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 3. 24.>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ㆍ양수 또는 질병ㆍ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2. 2. 1.>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 2. 1.>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7. 23.>
⑤ 삭제 <2010. 7. 23.>
⑥ 삭제 <2010. 7. 23.>
⑦ 삭제 <2010. 7.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Ⅰ급으로 본다.
제4조 (보호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ㆍ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Ⅱ급으로 본다.
제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본다.
제7조 (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보호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수출ㆍ반출ㆍ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재수출ㆍ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관리야생동ㆍ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보호야생동ㆍ식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 (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또는 보호야생동ㆍ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10.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ㆍ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수목원조성 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67조ㆍ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야생동ㆍ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④ 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4>생략
<75>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ㆍ제44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 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 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㊷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㉛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ㆍ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 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 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㉜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부터 ㉚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2>까지 생략
<513>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㉝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본다.
제4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7조(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본다.
제8조(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9조(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④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을 “제33조제3항ㆍ제5항”으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⑯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⑱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⑲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㉙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ㆍ점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물 수출ㆍ수입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4항ㆍ제5항”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㉘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8조제1항제5호의2 및 제70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검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