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7 2019고단91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여수시 국동항을 선적으로 한 총 톤수 11톤의 어획물 운반업 등록 선박 ‘C’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선박의 선원인 D, E, F, 위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G과 함께 고래를 포획하여 고래고기를 매각한 대금을 나눠갖기로 하고, 2019. 3. 7. 13:00경 여수시 국동 어항단지로에 있는 국동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한 장비인 작살 등의 도구를 위 선박에 적재한 후 출항하여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게 되었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E, F, G과 함께 위 C에 승선하여 위와 같이 포획할 고래를 물색하던 중, 2019. 3. 9. 06:0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33해리(북위 35도 47분, 동경 125도 27분) 부근에 이르러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G과 교대로 조타실에 들어가 위 C를 조종하여 위 고래를 추격하고, 그 동안 피고인들은 D, E, F와 함께 위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 선박이 위 고래와 근접한 위치에 이르자, G은 위 선박을 조종하면서 계속 위 고래를 따라 가고, 피고인 B는 손에 작살을 들고 위 고래를 향해 투척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는 D, E과 함께 피고인 B가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맞추는 경우 고래가 이동할 것을 대비하여 위 고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래를 따라가기 위한 도구인...

arrow